오늘은 신검(신체검사), 즉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과 판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의 선은 1~3급은 현역 4급은 그 이하는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조금의 판정기준이 바뀌었는데요.
1~4급까지는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5급부터는 공익근무요원, 즉 전시근로역 복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 위의 표는 신체등급과 신체등급 판정 기준 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의 설명드린 것처럼
1~4급은 현역으로 입영 가능.
5급은 공익근무자.
6급 면제자.
7. 징병 재검사가 필요한 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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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 07시부터 금식을 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변검사, 혈액검사가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합니다.
보통 징병검사는 3~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상 병역판정 검사 신체등급과 판정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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