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이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실업수당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수령하는 2가지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입니다.
실업 급여의 취지는 재취업을 장려하는 목적이며 고용보험료 납부했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통산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조건이 충족이 된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리하였는데, 그 사유들은 위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위와 동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장가능한데 본인의 질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경우가 해당 사유입니다.
이상 실업수당 조건이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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