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별헤는 밤 매일같이 야근하는 분들을 위해 야근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일이 많아 어쩔수 없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있는 수당들은 확실하게 챙겨야 하고 계산해야겠죠? : )
야근수당이란?
야근수당을 알기 이전에 주휴수당부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계약 시 근로일수를 충족한 이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의무이지만 하루라도 무단으로 결근하였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야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는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근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것이죠.
그러나 연봉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 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야근비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포괄임금제를 통해 일정 금액이 합의되었다면 그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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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일정 시간에 따른 수당이 사전 합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 미리 수당에 대해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을 관둔 후에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을 통해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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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야근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근무수당 등도 정해진 시급보다 1.5배의 수당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추가 수당들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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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근수당 계산법과 혹시나 받지 못한 야근수당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똑똑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신이 받아야만 하는 법적 수당들을 받고 있답니다.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이 일 한 만큼의 수당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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