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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8 2018년 달라진 여권사진 규정, 알고 신청하자!
유용한 생활정보2018. 9. 28. 23:00


2018년 1월부터 여권 사진 규정이 일부 완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깨 수평 유지와 두 귀를 보여야 하는 규정 등이 삭제되었는데요.

어떤것들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볼까요?







1. 여권 사진 기분 규격입니다.

가로 3.5cm와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 표준입니다.

머리 길이는 3.2~3.6cm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 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여권 발급 신청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두 귀 노출 의무조항과 어깨 수평 유지 항목이 삭제되었지만, 

눈썹은 보여야하며 얼굴 윤곽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해요.








3. 뿔테 안경 착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경으로 인한 동공 가림과 미용렌즈는 착용이 불가능하며

색이 들어간 선글라스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4. 군복과 종교 의상 등의 특수한 의상을 입고 촬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귀걸이와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사용 가능한데요.

장신구에 빛이 반사되어 얼굴 윤곽이 가리게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 )







5. 유아의 얼굴 길이와 성인의 얼굴 길이의 규격이 동일하게 찍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유아도 성인의 사진 규격인 3.2~3.6cm로 통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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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Posted by 랑땅ran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