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득이하게 입영을 연기하거나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분들을 위해 글을 쓰려고합니다.
무단으로 입영을 거부한다거나 잠수를 타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입영 연기와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입영일자 연기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2. 취소와 연기 가능한 목록입니다.
질병과 심신장애로 2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질병, 사망, 자연재해 등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3. 또한 장교, 부사관, 뱡,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 후 수험과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반 입대를 같이 하려고 했던 두 명의 대상 중 한 명이 입영일자를 연기했고,
그 인원과 함께 다시 입영하기를 원하면 그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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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영일자 연기와 취소 가능 한 경우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야 할 조항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서류를 받는다고 하니
미루는 일 없이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과 병무청 홈페이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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